업체 필리핀에 주소 두고 있어 보상 쉽지 않아
피해 소비자 160여명 달해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한 필리핀 전문 여행업체를 이용한 고객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설명과 다른 호텔이 예약돼 있는 등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업체는 모르쇠로 일관해 큰 맘 먹고 해외여행을 떠난 소비자들만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김모(36)씨는 지난달 필리핀 세부 전문 여행업체 A사를 이용해 지난 2일 세부를 방문했다. 들뜬 마음과 달리 김씨의 일정은 시작부터 꼬였다. 숙박 예정된 호텔을 방문했지만 김씨나 업체의 이름으로 예약된 방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새벽 1시, 김씨는 다급함에 업체 직원에게 연락을 했지만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업체 직원은 "마사지 수면 패키지를 이용해 자야하며 인당 3만5000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업체 직원은 "새벽에 자는 사람 깨워 화가나 자판도 안 쳐진다"며 "일단 맥도날드에 가 있으라"고 배짱을 부렸다. 업체의 횡포는 여행이 끝난 뒤에도 이어졌다. 업체는 새벽에 초과 근무를 시켰다며 근무 수당 3만원을 추가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의 피해 경험률은 2015년 12.3%, 2016년 13.1%, 2017년 19.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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