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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통한 간접 사업 허용…직접 투자는 금지
비라타이 산티프라브호브 태국중앙은행(BOT) 총재(사진=블룸버그뉴스).

비라타이 산티프라브호브 태국중앙은행(BOT) 총재(사진=블룸버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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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태국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들에게 가상통화(암호화폐) 사업을 펼치는 것을 허용했다. 시중 은행들은
자회사를 설립해 가상통화를 발행하거나 관련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 예정이다.
5일(현지시간) 가상통화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태국중앙은행(BoT)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태국의 은행들은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토큰(가상통화)를 발행하거나 가상통화 중개 서비스 등 가상통화 관련 사업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의 가상통화 투자도 자회사를 통한다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직접적으로 가상통화에 투자하거나 관련 사업을 펼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됐다. 자회사들은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보험위원회(OIC)의 승인을 받은 다른 기업들과 함께 관련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개인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됐다.

올해 초 태국 중앙은행은 시중 은행들이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태국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소가 불법은 아니지만 정부 당국에 등록한 뒤 운영해야 한다. 당시 태국중앙은행은 개인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투자 및 거래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한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가상통화를 구매하는 것도 막았다. 이 같은 부분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지만 기존 금융권에게 다소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열어준 셈이다.
태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가상통화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꾸준히 펼쳤다. 지난해 9월 이미 태국 SEC는 ICO 가이드라인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3월에는 태국 내각이 가상통화 등 디지털 자산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승인했다.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얻은 자본 이득에 15%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고, 7%의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적용한다. 또한 가상통화공개(ICO)를 추진할 경우 90일 이내 태국 SEC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지난달부터 ICO 규제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ICO를 하려는 업체들은 'ICO 포탈'에서 1차 승인 심사를 통과한 후 SEC가 디지털 토큰의 발급 민 판매를 위한 세부 사항을 검토하는 식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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