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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뛰는 강남 집값…국토부 "추가 대책 내놓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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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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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역대 가장 강도가 셌던 것으로 평가 받는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 1년째를 맞는 시점에서 서울 강남 집값이 다시 뛰자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지난달 30일 기준 0.16%를 기록했다. 지난주 0.11%에서 0.05%포인트 오름 폭이 커진 것이다.

특히 강남권의 오름 폭 확대가 두드러졌다. 이번주 강남권 아파트값은 0.17% 오르며 지난주(0.09%)에 비해 상승 폭이 약 두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가 빠른 회복세를 보인 영향이 컸다. 이번주 강남4구 아파트값은 0.16% 상승했다. 지난주(0.04%)보다 오름 폭이 4배 커졌다. 무엇보다 강남구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다.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07%에서 이번주 0.21%로 3배 확대됐다. 같은 기간 송파구는 0.05%에서 0.19%로, 서초구는 0.01%에서 0.09%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강동구도 0.04%에서 0.14%로 오름 폭이 커졌다.
이번주 서울 내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영등포구(0.28%)였다. 이어 용산구(0.27%)·은평구(0.24%)·마포구(0.24%)·양천구(0.24%)·중구(0.24%) 등 순이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잠실·대치·개포동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저가 매물이 소진되는 등 매수 문의가 증가하며 강남·송파구 아파트값이 올랐다”며 “영등포구는 여의도 통합개발계획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용산구는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발표 이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은평구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으로 인한 교통 호재와 정비사업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아파트값이 뛰고 있다.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자 국토교통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추가 규제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살펴 과열이 확산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집값이 오르고 있는 서울의 경우 이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최근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는 용산·영등포·마포구를 비롯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및 성동·양천·노원·강서구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나머지 14개 구에서도 투기지역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투기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등 규제가 더해진다. 기존에 투기지역의 핵심 규제였던 양도세 중과가 8·2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넘어간 데다 강도도 두배 이상 세졌기 때문에 투기지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8·2 대책과 10·24 가계부채 대책 등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과 함께 편법 증여 및 세금 탈루 등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과 협조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와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가동해 다주택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소득세 정상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시장 불안요인을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발표 이후 해당 지역 집값이 뛰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 개발사업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측면 외에도 지자체장의 정치적인 공적과 개발권 등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원활한 조율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실제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용산 및 여의도 개발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밖에 국토부가 추가로 꺼낼 수 있는 규제 카드로는 재건축 연한 연장과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조기 시행 등이 거론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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