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투표지 검증 결과 4표차로 늘어나
이날 검증은 투표지 등 검증목적물의 이상유무 확인을 거쳐 검증계표 및 집계표 작성·검증결과 공표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선관위는 위원회의를 통해 검증 결과를 심의해 소청을 기각 결정 했으며, 소청인은 소청 결정에 불복 할 경우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소청은 지난 6월 26일 완도군의회의원선거(가선거구)에서 2표차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정관범 후보자가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피소청인)을 상대로 도선관위에 제기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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