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계엄실무편람(이하 계엄편람)'에는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와 달리 '국회의원 현행범 사법처리 계획'이 없었다. 청와대가 공개한 대비계획이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담았다는 것이다.
계엄편람에는 기무사 문건에 나온 국회의 계엄령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 현행범 사법처리 계획'은 전혀 없었다. 기무사의 8페이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과 함께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당시 여당 의원의 표결 참여를 막고, 야당 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다만 계엄편람에는 계엄법 제13조에 따라 계엄시행 중에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계엄령이 발령된 상황에서도 신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 계엄군 동원에 대해 기무사 문건은 기계화사단ㆍ기갑여단ㆍ특전사에 편성된 계엄임무수행군을 야간에 전차ㆍ장갑차를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계엄실무편람에는 그런 방식의 병력 동원계획은 없다. 계엄편람에는 다만 "계엄 선포시 계엄선포 관할지역의 헌병과 군부대는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게엄임무수행 부대로 운용할 수 있다"며 "계엄사령관이 계엄 관할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군부대를 계엄임무수행군으로 운용할 경우 대통령 또는 국방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만약 서울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기무사 문건에 등장하는 육군 8ㆍ11ㆍ20ㆍ26ㆍ30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 2기갑여단과 5기갑여단, 1ㆍ3ㆍ7ㆍ9ㆍ11ㆍ13공수여단,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대대 등을 모두 동원하려면 대통령 혹은 국방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했다.
기무사 문건에 언급된 계엄사의 국정원 통제는 계엄편람에도 등장하는 내용이다. 계엄편람은 계엄사령관이 국정원장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계엄법 제7조 제1항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에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계엄지역 안의 행정기관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기무사 문건에 언급된 군사법원 설치와 관련한 내용도 계엄편람에 등장한다. 계엄편람에 따르면 계엄령이 선포되면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군 검찰 또는 군사법경찰에 신병이 인도된다.
아울러 비상계엄지역에서 ▲ 내란 및 외환의 죄 ▲ 공안을 해치는 죄 ▲ 폭발물에 관한 죄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방화, 살인, 강도의 죄 ▲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의 혐의로 구금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계엄법 10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군사법원 관할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인도 군 수사기관이 수사하게 된다. 계엄령이 발령되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야간통행도 금지한다는 내용도 계엄편람에 포함돼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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