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개인사업자대출 받아 집 못산다…사후점검기준 건당 2억→1억으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이 다음달부터 건당 2억원 초과시에서 건당 1억원 초과시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용도외 유용될 수 있어 관련 점검 기준을 개선했다며 23일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당 1억원을 초과하거나 동일인당 5억원을 초과하는 대출 취급시 사후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주택을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점검대상이 된다.

현재 점검을 생략하는 사업장 임차·수리 자금 대출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1년 이내의 타 금융회사 대환대출도 새롭게 점검대상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시기도 앞당긴다. 지금은 대출 취급후 3개월 이내의 차주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고 6개월 이내에 '현장점검'을 전수 실시한다. 앞으로는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와 현장점검 모두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표를 추가 확인해 구입한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용도외 유용 점검 생략 대상 선정, 점검결과와 유용시 조치 적정성에 대해 본점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이 아닌 차주에게도 대출약정서를 통해 점검대상 차주와 동일하게 용도외 유용시 대출금 상환, 신규대출 제한 등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내규 반영 및 점검 시스템 전산 개발이 완료된 다음달 20일부터 개정 기준을 시행할 방침"이라며 "오는 2019년 1분기 개정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