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군수송사령부에서만 발급하던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올해 7월 전역자부터는 병무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지방병무청을 방문하면 현장에서 병적증명서에 기재된 형태의 군 운전경력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병무청은 "군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운전 특기로 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취업 관련 운전경력확인,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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