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이번주부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고위급 인사 소환에 나선다. 계엄령 문건작성에 관여했던 기무사 태스크포스(TF)의 구성원 가운데 당시 기무사 3처장이던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 등 고위직을 망라해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작성을 위해 구성했던 TF에는 소 참모장을 비롯해 영관급 장교와 군무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특수단은 청와대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공개로, 지난해 3월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를 포함한 일부 세력의 계엄령 문건 작성이 단순 검토가 아닌 실행계획이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조사도 실행계획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과 민간 검찰이 함께 '군ㆍ검 합동수사기구'(가칭)를 구성한다. 군ㆍ검 합동수사기구의 구성은 1999년 병무 비리 합동수사,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측 공동본부장은 시민단체 고발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노만석 조사2부장이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일단,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수사와 조사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과 함께 67쪽짜리 세부계획까지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범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개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조사대상에서 배제시킨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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