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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귀속 연간 2억원,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특허청 ‘직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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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중복 등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특허청이 직권으로 반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그간 잘못된 납부로 국고에 귀속된 특허수수료의 연간 규모는 2억원을 넘어선다.

특허청은 특허수수료 납부제도의 절차적 문제점을 보완·개선,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납세자에게 온전히 반환될 수 있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전부터 출원인이 특허출원 과정에서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등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때 반환금액을 찾아갈 수 있게 통지하고 고객 상담센터를 통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하지만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이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된 수수료는 2012년 2.2억원, 2013년 2.1억원, 2014년 2.4억원 등 연평균 2억원을 넘었다.

이에 특허청은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토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반환 요인이 발생했을 때 해당 계좌로 반환금액을 입금하는 ‘직권 반환절차’를 도입한다.
출원인의 반환청구가 없더라도 직원으로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출원인이 직접 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때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기간 경과로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반환청구기간(소멸시효)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을 개정(예정), 출원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을 직권으로 진행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후자는 감면사유가 있는 개별 기업이 신청 누락으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특허청이 직권으로 특허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반환 받을 수수료를 다른 특허수수료 납부 때 대체·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로의 수수료납부시스템에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확대·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옵트아웃은 반환받을 수수료가 있는 출원인이 별건의 특허출원을 할 때, 기존의 반환수수료로 대체(금액 만큼만 공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청이 직권반환 하는 등 제도를 개선, 특허고객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특허행정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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