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부분재정비) 결정고시...노후 건축물 신축, 도로·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 ‘본격화’
대상지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24·25·26구역으로, 면적은 약 23만8520.1㎡다.
변경된 지구단위계획 주요 내용은 개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 해제, 도로 폭 변경, 주차장 건립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 인근 대규모 개발계획을 반영한 건축물 밀도계획 수립 및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등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위해 넓히기로 계획된 도로는 현 수준으로 재조정된다.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고덕동 동명근린공원에는 지하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아리수로변에 지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변경해 선사로와 고덕지구를 잇는 아리수로의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으로 개별 건축이 가능해져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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