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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성추행 피해자 ‘꽃뱀’ 취급...2차 가해 인정 ‘5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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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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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경실 씨와 그의 남편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단독 재판부(문유석 부장판사)는 성추행 피해자 김모 씨가 이 씨와 그의 남편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남편의 성추행과는 별도로 이 씨가 김 씨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차 가해를 일으켰다며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문 부장판사는 문 부장판사는 “최 씨가 강제 추행한 사실과 이 씨가 페이스북 계정에 김 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음해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려 김 씨의 명예 훼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라며 “이 같은 가해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경실 씨는 남편 최 씨가 지난 2015년 11월 지인의 아내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피해자를 ‘꽃뱀’으로 취급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2017년 5월 이 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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