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한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운영협약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운영협약은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사항을이행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에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의 경우 출자제한 등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금융채권 미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 근거한 특례나 제재 등은 운영협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촉법은 지난 2001년 제정돼 다섯 차례 한시법으로 운영됐다. 그동안 세차례 실효 기간이있었고, 지난달 30일 법 효력이 만료됐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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