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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계 "주 52시간 위해 탄력근무제 최소 6개월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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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석유화학업계에서는 탄력근무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소 6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최근 2018년 2분기 이슈리포트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화학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위원회는 석유화학공장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4년마다 정기점검ㆍ보수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 때 보통 1~2개월 동안 집중적인 근무가 불가피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탄력근무제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업종별로 석유화학제품 제조업과 정밀화학제품제조업 그리고 의약품제조업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새로운 제도에 따른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12년 노사정위원회의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공익위원 권고문 발표를 시작으로 이미 5년여 전부터 이슈가 됐고 이에 석유화학 대기업들은 그동안 대비를 해왔다. 현재 석유화학 대기업의 생산직 근무는 4조 3교대가 일반적이어서 주 52시간제에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의약품 제조업체들은 생산직의 경우에도 주간근무를 실시하는 기업들이 많아 큰 영향이 없다

다만 석유화학이나 의약품 연구·개발직의 경우 연구프로젝트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 실험실에서 화학반응이나 공정개발과 관련해 집중적인 근무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석유화학공장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4년마다 정기점검·보수를 실시해야 하는데 보통 1 ~ 2개월 동안 집중적인 근무가 불가피하며 특히 대규모 개선공사(revamping)의 경우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현행 3개월인 탄력근무제 기간을 6개월~1년으로 늘려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위원회는 분석했다.
석유화학업계 "주 52시간 위해 탄력근무제 최소 6개월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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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의약품 제조업과 달리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납품을 많이 하는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기업들은 근무형태가 대체로 2조 2교대인 경우가 많아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기업들은 기업규모가 300인 이상이라도 생산직이 4조 3교대나 3조 3교대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으며,오히려 2조 2교대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대기업 납품기회가 있을 경우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보통 2조 2교대 하에서 24시간 공장을 가동했다.
특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산업 특성상 신규채용의 어려움이 있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화학산업은 화학물질 사고 등에 대비해 고도의 숙련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무 및 플라스틱 업종은 상대적으로 저임금과 근무환경의 불리로 신규인력의 유입부족으로 만성적인 기술인력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설령 신규 채용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추가 비용발생에 따른 이익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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