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최근 2018년 2분기 이슈리포트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화학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위원회는 석유화학공장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4년마다 정기점검ㆍ보수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 때 보통 1~2개월 동안 집중적인 근무가 불가피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탄력근무제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석유화학이나 의약품 연구·개발직의 경우 연구프로젝트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 실험실에서 화학반응이나 공정개발과 관련해 집중적인 근무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석유화학공장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4년마다 정기점검·보수를 실시해야 하는데 보통 1 ~ 2개월 동안 집중적인 근무가 불가피하며 특히 대규모 개선공사(revamping)의 경우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현행 3개월인 탄력근무제 기간을 6개월~1년으로 늘려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위원회는 분석했다.
석유화학, 의약품 제조업과 달리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납품을 많이 하는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기업들은 근무형태가 대체로 2조 2교대인 경우가 많아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기업들은 기업규모가 300인 이상이라도 생산직이 4조 3교대나 3조 3교대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으며,오히려 2조 2교대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대기업 납품기회가 있을 경우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보통 2조 2교대 하에서 24시간 공장을 가동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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