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하며 주요문서 백업해 반출 가능성... 법원의 ‘임종헌 PC’ 임의 제공거부에 전격 단행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오전 임 전 차장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임 전 차장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로펌의 사무실도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임 전 차장이 퇴임과 함께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려진 법원행정처 문서의 백업파일들을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오전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오후 4시 30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검찰청 안팎에서는 디지털 자료
에 대한 압수수색이란 특징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대법원의 비협조를 우회해 수사의 핵심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지난 2017년 3월 퇴임하면서 자신의 업무용 PC에 있던 자료를 별도로 백업해 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 외 이규진 전 상임위원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들은 “법원이 문서파일을 잘 내주지 않고 있다”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말과 달리 실제로는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푸념하고 있다. 특히 임 전 차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는 의심스러운 문서들이 상당수 발견됐지만 법원 측의 반대로 반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1일 “포렌직 과정에서 추출된 파일 중 일부를 매일 검찰에 제공하고 있다”며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오늘 압수수색은 받은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연달아 역임했다. 법원행정처 재임 기간 동안 ‘상고법원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기획·총괄·집행한 인물로 꼽힌다.
판사사찰과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을 핵심문서들은 모두 임 전 차장에게을 거쳐 당시 법원행정처장(박병대·고영한 대법관)이나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최종 보고됐다. 이 때문에 그의 업무용 컴퓨터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재판거래와는 수준이 다른 문서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접근과 문서 추출이 쉽지안아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7년 3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고 그가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게 되자 재임용 신청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사퇴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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