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금 부당하게 늘리면서 교육환경 개선에는 소홀... 정신적 고통줬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수원대 재학생과 졸업생 42명이 학교법인인 고운학원과 이사장, 총장 등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등록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수원대의 시설·설비 등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3년 수원대 졸업생과 재학생들 학교의 재정상태가 나쁘지 않은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각각 등록금 100만~400만원을 되돌려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이 소송을 냈다
당시 교육부 감사에서 수원대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부적정하고 업무추진비 집행이 부당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1심과 2심은 "수원대는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영했고 학생들의 실험실습·시설·설비 등에 사용돼야 할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됐다"며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 금전으로 이를 위로할 책임이 있다"며 학생들에게 각각 30만~90만원씩을 환불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수원대는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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