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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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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2년 임대 후 최대 20년 거주 가능…무주택 신혼부부, 8월3일까지 신청접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3인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인 자가 지원 대상이다. 입주 전날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LH, 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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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청 가구의 총 자산가액이 1억78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소유한 비영업용 자동차의 차량 기준가액도 2545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지원가능 한도는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8월3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순 경 관할 지역본부별로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물량제한 없이 하반기 추가 공급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신혼부부가 신청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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