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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 드루킹 추가기소…총 1131만회 댓글 '공감' 조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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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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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1 상위버전 킹크랩 2이용 댓글 조작 혐의 추가기소
킹크랩 2는 휴대폰 필요 없이 아마존 서버로 이용
'노회찬 불법정치자금 기부'의혹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기각…"범죄사실 소명안된건 아냐"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0일 모두 1131만회에 달하는 댓글조작 혐의와 관련해 드루킹 김모씨 등 4명을 추가기소했다.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21일부터 3월21일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22만1729개의 댓글에 1131만116회의 ‘공감’ 혹은 ‘비공감’을 클릭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동원된 아이디는 2196개에 달하며 매크로 조작의 대상이 된 기사는 모두 5533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는 ‘킹크랩 1’보다 기능이 향상된 ‘킹크랩 2’ 버전이 가동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반드시 휴대전화가 필요했던 킹크랩 1과 달리 킹크랩 2의 경우 휴대전화 없이 아마존 서버를 통해 댓글 조작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킹크랩 1은 휴대폰을 이용해 통신지연과 내부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킹크랩 2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 외에 약 8000만개 이상 댓글이 조작됐는지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허 특검은 “기존에 있던 자료와 우리가 새로 입수한 자료들을 합쳐 분석 중”이라며 “굉장히 지루하고 고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어 “드루킹이 작성한 댓글 가운데 사람이 작성한 댓글과 킹크랩으로 작성된 댓글을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드루킹 일당이 직접 작성한 댓글의 개수를 부풀리거나 단순 의견표명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알려졌다.

특검팀이 이날 드루킹 일당을 추가 기소함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된 드루킹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 일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당초 법원은 537개의 인터넷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해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25일 열 예정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구속영장과 함께 구속기간이 연장되고, 추가기소된 사건이 기존 사건에 병합되면서 심리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합의부에서 열린다”며 “법원이 추가기소를 받아들이면 기존사건과 병합해 합의부에서 열릴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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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검은 전날 ‘노회찬 불법정치자금’ 의혹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도모(61) 변호사에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인멸교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이라며 “특검이 영장 청구한 범죄사실에 대해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관련 증거자료에 노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는데 도 변호사가 관여했다는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과 조작된 사진 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도 변호사를 조사한 수사팀에서는 긴급체포와 구속 상태의 수사가 필요하다며 허 특검에게 건의했고, 허 특검이 검토 후 수용했다.”며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보고 판단해 보니까 긴급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후 영장을 기각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영장청구서에 도모 변호사의 증거인멸 가능성과 조사 당시 심리 상태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이날 오전 특검 자체 회의를 갖고 법원이 기각한 법리를 검토하고 이 부분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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