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미국에서 한 여성이 소라껍데기를 주웠다가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여왕소라는 미국 정부가 야생동물보호법 상 보호종로 지정된 동물로, 법원은 이 여성에게 징역 15일과 벌금 500달러(약 56만원), 법정비용 268달러(약 30만원)를 부과했다.
다만 그가 “단순히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주운 것이며, 불법인 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해 범죄 기록은 남기지 않는 것으로 판결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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