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최근 서울, 인천 등에서 잇달아 발생한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또래 청소년을 집단 감금, 폭행, 고문 하는 등 집단강력범죄를 행했을 경우 소년범 대신 성인범으로 엄히 다룸으로써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괴물소년방지법’이 발의됐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거세다.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으면서 7월 초에는 긴급 장관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최소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집단이라는데 도취하여 성년보다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만큼은 엄벌해달라는 민의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원 의원은 “청소년들이 집단을 이루어 조직적으로 또래 청소년을 노래방, 모텔 등에 집단 감금, 폭행, 담배빵 등 고문을 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청소년 한 명에 대한 집단 청소년의 가혹행위는 해당 청소년과 부모는 물론 다수 청소년들에게 전학을 고려할 정도의 평생 씻기 힘든 트라우마”라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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