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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朴 국정원특활비 징역 6년-공천개입 징역 2년 선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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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朴 국정원특활비 징역 6년-공천개입 징역 2년 선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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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열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2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대해 "권한을 남용해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국고 손실이 상당하다"면서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가 에산 집행 근간이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해당 예산이 국가안전 보장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정에도 위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대통령으로 사회공동체를 화합해야 할 직무를 가진다. 선거는 특히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실행에 핵심"이라면서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해 권한 남용한 것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혐의별 판단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만 인정했다.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도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었다.
재판부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이나 보안업무 등 그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것이고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은 아니라고 봤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한 부분도 예산 유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016년 치러진 4ㆍ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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