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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비리의혹' 장석효 前가스공사 사장의 해임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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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전 사장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전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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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0일 장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 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나 승용차 지원 등 총 2억8900만원의 금품ㆍ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4년 재판에 넘겼다.

또 예인선 업체 대표로 지내는 동안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3천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장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사의를 표했지만,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해임했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ㆍ해임ㆍ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할 수 없다. 이후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장 전 사장은 형사재판 1ㆍ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 받았다. 다만 예인선 업체 대표로 일하며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는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해임 취소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장 전 사장의 형사사건 항소심 선고이후인 지난해 8월 그의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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