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의 몸통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2185억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위와 같이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하고 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의 기조에 비판적이라는 기준으로 문화예술인의 편을 가르고 재정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창작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최씨가 국정운영에 관여할 빌미를 제공하고도 의혹이 제기되자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는 최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며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표현한 적이없다"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이후 검찰만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은 검찰측 주장을 중심으로 심리했다.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4일 오전 10시에 한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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