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우선 처리가 요구되는 민생법안은 2년 가까이 계류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이른바 '궁중족발 사태'로 불거진 세입자와 건물주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홍익표ㆍ홍의락ㆍ박주민ㆍ윤호중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환산보증금을 현실화하고, 철거ㆍ재건축 대상 건물의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권이나 퇴거보상료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 공정경제팀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6대 민생입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점주 대항력 강화ㆍ보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리점주 대항력 강화ㆍ보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영세 자영업자 보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카드수수료 인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중소기업ㆍ상인 교섭력 강화) 등을 내세웠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경제가 어렵다고 과거의 '양극화 경제'로 돌아갈 순 없다"며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이며 한국당도 동참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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