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근접출점 제한 담합행위…편의점 업계는 예외 인정해주는 '부당 공동행위 인가제도' 기대
국회는 편의점 근접 출점 출혈 경쟁엔 무관심…폐점 늘어나고 24시간 영업 관두는 편의점만 증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편의점 본사들이 제 살을 갉아먹는 '한 집 건너 한 집 편의점 출점'을 막으려고 행동에 나서면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편의점 가맹점주와 본사가 근접출점 제한에 대한 의견을 같이한 가운데 자체 자율규약안을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공정거래법상 편의점 근접 출점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는 것. 하지만 악화되는 여론에 공정위가 어떻게든 액션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게 시장의 관측이다. 일각에선 정치권이 나서 근접 출점 제한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근접출점 제한은 본사들과 점주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이라며 "아르바이트 해고, 심야영업 폐지는 물론 폐점 불만까지 속출하는 상황이라 마지막 카드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근접출점 제한 거리는 80m안팎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경쟁 편의점 브랜드 간 근접출점을 막기 위해 1994년 만들어졌다가 2000년에 폐지된 '기존점과 80m이내에는 신규출점 하지 않는다'는 신사협정을 참고했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저마다 소상공인 보호만 외칠 뿐 편의점 근접 출점 출혈 경쟁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근접 출점 관련 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했다. 하지만 영세업체 매장 보호를 위해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영세 상권 1km 반경에 입점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현재 정무위에 계류돼 있을 뿐 1년 째 진전이 없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영업지역 보호기준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시장경쟁 침해와 특정 브랜드만 규제시 형평성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점주들의 피해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까지 국내 편의점 5개사(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에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폐점한 점포수는 1042개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698개에서 1.5배(49.28%) 늘어난 규모다. 이런 속도로 문을 닫을 경우 올해 연말에는 영업을 접는 점포가 2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5개 브랜드의 지난해 폐점 점포수는 1565개다.
편의점 야간 영업도 줄었다. 24시간 운영 여부를 점주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할수 있게끔 한 편의점 이마트24는 올해 6월말 기준 9.7%만 24시간 영업을 선택했다. 지난해의 경우 신규점 출점 매장 117개 중 19%가 24시간 영업을 했다. 편의점 관계자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야간 운영에 부담을 느낀 경영주들이 늘어났다"며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1만원이 넘게 될텐데 편의점 줄폐점 속도는 더 빨라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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