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활동이 시작된 27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 허익범 특별검사가 출근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수사 중반에 접어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난관에 부딪쳤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불법 정치자금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인사청탁 의혹에 연루된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도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왔다. 특검팀은 그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증거를 조작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는데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도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드루킹에 의해 김경수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된 인물이다. 도 변호사는 이 같은 인사청탁 이후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만나 '면접'까지 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도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신병 확보에 전력을 다했다. 특검팀 내부에서도 관련된 중요 진술과 증거가 확보된 만큼 영장이 발부될 거란 자신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와 구속 사유가 없다'는 도 변호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특검팀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첫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심리적 타격과 연일 이어진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도 혐의 입증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하다는 현실은 특검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수령자 의혹을 받는 노 의원의 소환조사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특검팀은 그동안 노 의원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노 의원은 "특검 소환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혐의에 대해선 "근거없는 이야기"라며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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