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이처럼 다정했던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 국가대표 민유라와 알렉산더 겜린 조가 해체했다. 두 선수는 후원금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며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단독[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푸른 눈의 태극전사, 그들은 태극마크를 단 이방인이었을까. 국가 역량을 응집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5개월. 축제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후유증이 드러났다. 개최국으로서 올림픽 종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입했던 귀화 선수 일부가 대한민국 국적을 반납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것이다. 귀화 선수들의 적응 실패인지, 올림픽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획성 귀화'는 아니었는지. 영입에는 공을 들였던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단체들은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다.
체육분야는 대부분 '특별 귀화'를 통해 우리 국민이 된다.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국적법 제 7조에 따른 것이다. 경기단체나 대한체육회가 목적에 맞는 선수를 추천하면 정부 당국,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귀화심의위원회가 검토하고 법무부에서 최종 승인한다. 김승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은 "기량이 가장 중요하고 한국 생활 적응력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귀화 선수들의 대한민국 국적 포기는 귀화부터 적응까지 정부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적을 위해 귀화를 시켜놓고는 알아서 적응하라고 방치해 '특별 귀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이 문제에 대해 "경기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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