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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무료라더니 20만원 내라고?"…에어컨 피해 2년새 157%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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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소비자피해 '알람' 3차례나 발생…설치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
전자상거래로 구입 시 설치비 및 하자책임 등 계약조건 반드시 확인해야
폭염과 열대야로 기록적인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에어컨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18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 가전매장을 찾은 한 시민이 에어컨을 구매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폭염과 열대야로 기록적인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에어컨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18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 가전매장을 찾은 한 시민이 에어컨을 구매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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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A씨는 지난해 7월 에어컨을 45만4050원에 구입하고 설치기사의 요구에 따라 설치비로 25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후 냉매가스 누출로 벽면이 훼손되고 냉방이 되지 않아 설치기사가 4차례 방문했으나 하자를 개선하지 못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쇼핑으로 설치비가 무료라고 안내받은 에어컨을 33만4500원에 구입했다. 설치 당일 설치기사가 설치비로 20만원(펌프비, 청소비, 냉각비 포함)을 요구해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이미 고지된 내용이라며 반품할 경우 위약금 10만원이 발생한다고 했다. B씨는 에어컨을 즉시 반품하고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판매자는 위약금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새 157%나 늘었다. 그 중 절반은 설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었다. 온라인 쇼핑·TV홈쇼핑 같은 비대면 거래에서 설치 관련 피해가 특히 많았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시스템’에 에어컨 이슈알람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 3회 발생했다. 알람은 빅데이터시스템에 수집되는 소셜데이터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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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3년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664건 접수됐고 연도별로는 2015년 127건, 2016년 210건, 2017년 327건이었다. 2년 새 157% 급증한 것.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등 ‘설치’ 관련이 316건(4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AS 불만’ 125건(18.8%), ‘품질’ 관련 121건(18.2%), ‘계약’ 관련 72건(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별로는 백화점·대형마트·전문판매점 등 ‘일반판매’를 통한 거래가 37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TV홈쇼핑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245건(36.9%), 전화권유 판매를 포함한 ‘방문판매’ 12건(1.8%)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경우 비대면 거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설치 관련 피해가 64.5%(158건)로 나타나 전체 피해구제 신청(664건) 중 설치 관련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47.6%, 316건)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이나 TV홈쇼핑 등을 통해 에어컨을 구입하는 경우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설치비 등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이전 설치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설치기사와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할 것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자가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전제품설치업의 경우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급 및 하자 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의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도 사업자가 손해배상 하도록 정하고 있다. 설치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은 1년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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