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문제의식 공감하지만 대형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담합 우려, 소비자에게 피해"
단독[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편의점 본사들이 19일 근접 출점 자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를 포함해 편의점 5개사가 모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공정위에서 자율규약안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비회원사인 이마트24에도 브랜드 간 근접 출점 자율규약 실행에 동참을 권유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먼저 가맹점주들이 요구하는 근접출점 제한에 대한 본사측 의견을 물었고, 본사들도 동의한다고 했다"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접 출점 제한을 담합 행위라 금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공정위에 근접 출점 제한 의견을 전달겠다는 의견을 밝혔었다.
지난해 부산 송도해수욕장 근처의 건물에 서로 다른 브랜드 편의점 두 개가 입점한 '한지붕 두 편의점' 사태에서 보듯 국내 편의점 근접 출점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수치만 봐도 국내 편의점 시장이 얼마나 포화 상태인지 알 수 있다. 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왕국'이라 불리는 일본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편의점은 총 5만8300개. 인구 2181명 당 편의점 1개를 이용하는 꼴이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 편의점 갯수는 총 3만9476개(협회 소속 5개사와 이마트24 총합)로 인구 1312명당 1개를 이용하고 있다.
1994년 경쟁 편의점 브랜드 간 근접출점을 막기 위해 '기존점과 80m이내에는 신규출점 하지 않는다'는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2000년, 공정위가 이를 경쟁사간 담합 행위라 판단해 협약은 무효화됐다. 근접출점 제한은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해당해 처벌 받게 된다. 공정위의 재제로 편의점 무한 경쟁 시대가 열린 것이다. 현재는 '동일 브랜드 편의점은 250m내 출점하지 못한다'는 내용만 표준가맹계약서에 명시될 뿐, 경쟁 브랜드끼리는 얼마든지 근접 출점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근접 출점이 상권을 무너뜨린다는 문제 의식엔 일정 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근접 출점 제한을 허용하는 것은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더 어려워진 가맹점주들이 근접 출점을 막아달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여러 루트를 통해 건의가 들어오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출점을 제한할 시 기존 대형 사업자들끼리 나눠먹기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고착화시키는 담합을 저지를 수 있고, 이 때문에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 이익까지 줄어들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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