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국방부는 1989년 군 수뇌부의 부정선거와 정치개입을 비판했다가 파면됐던 이동균 대위에 이어 김종대 중위에 대해 파면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중위는 1989년 1월 6일 당시 이동균 대위 등 4명의 다른 장교들과 함께 군 수뇌부의 정치개입을 비판하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가 군인복무규율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 대위는 올해 2월 12일 파면취소 결정을 했으나 김 중위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파면취소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던 중 최근 김 중위와 연락이 돼 파면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파면취소 결정에 따라 김 중위의 전역일자를 파면일인 1989년 2월 28일에서 정상적인 복무만료일인 6월 30일로 조정하고 파면일로부터 정상적인 복무만료일까지 미지급된 4개월분의 보수를 지급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대자보로 사직 알린 서울대병원 교수..."韓의료,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