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직원 복무기강 해이 등 기관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19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런데 진흥원은 2014년 1월에 '해외지사 운영지침'에서 해외지사에 대한 반기 기준 정산 조항을 삭제해 정산보고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 조사결과 2015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싱가포르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사업비 예산 3136 싱가포르달러(252만여원)를 부당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귀국을 했다가 자녀 교육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하고 싱가포르에 거주할 계획이어서 편도가 아닌 왕복 항공권을 구입했다.
아울러, A씨는 회의를 하지 않은 업무 관계자와 식사비를 회의비 예산에서 집행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116만여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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