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토지 조사·평가업체 선정 기준 강화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우선적으로 공시가격의 의무 검증 대상을 확대해 산정 절차의 엄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ㆍ부담금 부과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산정 및 시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여러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시가격의 변동에 따라 당장 국민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신뢰도가 중요하다.
국토부 안에 따르면 시장이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ㆍ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공시지가와 격차가 큰 경우 전문가 검증 의뢰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비교 대상 표준지공시지가와 50% 이상 차이가 나거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비교 대상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과 5%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 추가 검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ㆍ지구 변경 및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검증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수치상 오류 가능성이 큰 경우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부실 감정평가사가 공시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업무와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2회 주의를 받은 감정평가사는 마지막 주의 이후 2년이 지나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3년간 3회 이상 주의를 받은 경우에만 공시업무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도 감정평가사에 대해 국토부가 실시하는 업무수행능력 평가 대상을 기존 대형 감정평가법인에서 중소형 법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시가격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산정 절차의 엄정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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