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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16년 묶어왔던 은산분리 규제…매듭 풀어 금융산업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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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16년이나 묶여 온 은산분리 규제가 IT기업에 한해 인터넷은행 지분한도를 늘리는 것으로 규제완화의 첫 단추를 끼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르면 오는 9월 본회의에 관련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정재호(더불어민주당)ㆍ김관영(바른미래당)ㆍ유의동(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총 3건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들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을 4%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한 규제를 34~5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의 법안은 단일 주주의 지분보유한도를 34%까지로 하고 제2ㆍ3의 주주참여도 보장하는 내용이다. 다만 내년 말까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겨냥한 것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지분보유 한도를 34%로 확대하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금융위가 인가요건 준수 여부를 5년마다 심사해 인가 취소가 가능토록 하는 장치를 뒀다. 유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지분보유한도를 50%로 늘리는 등 가장 파격적인 완화안을 담고 있다. 이 밖에 현행 은행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강석진ㆍ김용태(이상 한국당) 의원안도 2건 발의돼 있다.

은산분리 규제는 2002년 4월 은행법 제16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조항이 일부 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후반기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 법안별 쟁점이 정리되면 대안 형태로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다. 오는 25일 정무위 금융 부문 첫 전체회의가 잡혀있는 만큼 관련 내용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특례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아예 산업분야 제한을 두지 않고 지분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출신으로 당내 금융 전문가로 손꼽히는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 내용을 보면 사금고화 우려는 전혀 없다"며 "'메기' 역할을 하는 인터넷은행을 활성화시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분율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 은행과 달리 기업금융을 하지 않고 개인신용만 취급하기 때문에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잠식'이라는 은산분리 규제의 취지를 훼손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은행법에 (산업자본에 대해) 4% 지분율 제한을 뒀던 이유는 과거 1980년대 초 자금의 초과 수요 상태에서 산업자본이 은행업에 진출해 사금고화할 우려에 따랐던 것"이라며 "지금은 금융시장 환경이 바뀌어 이 같은 우려가 없는데도 시민단체에서는 계속 (완화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금융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지도 모르고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금융시장 변화에 맞춰) 감독 시스템도 선진화해야 산업도 발전하고 청년을 위한 고급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보호장치도 갖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 지도부 안에서도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 17일 열린 민주당 혁신성장 토론회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인터넷전문은행 보유 한도를 34%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송금 등 이용 편의성 확대, 수수료 인하, 금융권에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은산분리 완화로 기조가 돌아선 데는 청와대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금융업계에서 핀테크를 발전시켜 일자리를 창출 시켜야 한다는 목적이 컸다. 또 케이뱅크의 자기자본비율(BIS)이 낮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안팎의 우려를 의식해 '은산분리' 규제의 근본 취지는 보호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지분율 완화가 가능한 것"이라며 "일반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칙이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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