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종교적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이란 국적의 중학생에 대해 법원과 정부에 난민 인정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19일 오전 송파구에 위치한 A중학교를 방문해 이 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이란 국적 난민 신청자 B군을 만나 격려했다.
B군은 2016년 난민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
B군의 친구들은 지난 11일 B군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받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을 내 현재까지 2만9000여명의 지지를 얻었다. B군과 아버지는 이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다시 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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