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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 협박한 김정민 前남친, 결국 징역 1년·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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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태영(48)씨의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방송인 김정민.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태영(48)씨의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방송인 김정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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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정민(29)을 공갈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가(49)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박대산 판사)은 "피해 규모 자체가 작지 않고,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며 손 대표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손 씨는 앞서 김정민과 2013년부터 2년 가까이 사귀면서 수 억원을 지불했다며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김정민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김정민이 결혼을 약속, 거액을 썼지만 변심해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정민은 "손 대표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했다"며 지난해 7월 손 대표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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