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자사 검색엔진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매개체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EU는 구글에 대해 향후 90일 이내에 이 같은 불법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 유럽연합(EU)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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