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벼랑 끝 편의점 본사 "가맹수수료 인하 불가…정부가 최저임금 지원 해달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편의점 본사들-산업부 대책 회의서 근접 출점 제한 부활, 담배 세금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요구
"가맹수수료 인하는 불가능" 못 박아
벼랑 끝 편의점 본사 "가맹수수료 인하 불가…정부가 최저임금 지원 해달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정부의 압박과 점주의 항의 사이에 끼인 편의점 본사들은 벼랑 끝에 몰렸다. 18일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관련 실무자들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 관련 간담회 자리에서 근접 출점 제한 부활과 담배 세금 관련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본부는 이 밖에도 일반용인 편의점 전기료를 더 싼 산업용으로 분류해주고 공무원 복지 포인트 등도 편의점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편의점 본사들은 이 자리에서 가맹점주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연합회(전편협)가 요구한 가맹수수료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편의점 관계자는 " 가맹수수료 부분 관련, 전편협은 현재 매출 이익의 65%는 점주가, 35%를 가맹 본사가 가져가는 구조라고 하는데 사실상 본사들이 가맹점주들에게 뭍밑으로 지원하는 것도 감안하면 이보다 본사가 가져가는 수익은 더 적어진다"며 "이런 점은 본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부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점주들이 요구하는 편의점간 근접출점 자제에 대해선 본사들끼리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근접 출점 제한은 공정위에서 담합행위로 정해 놓은 사안이라 본사들 간 논의조차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본사들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담배의 세금 관련 카드 수수료 인하도 최저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꼽았다.

편의점 전체 연 매출 중 최대 3분의1 정도가 정부가 징수하는 담배 세금이기 때이다. 편의점에서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팔 때 담배 세금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은 418원. 이중에서 카드 수수료까지 제외하면 이윤은 더 떨어지는데도 담배 매출 때문에 전체 매출이 뻥튀기 돼 편의점이 지불해야 할 카드 수수료가 높아지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또다른 편의점 본사 관계자도 "워낙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점주들의 부담이 높아진다고 아우성이 심해 만들어진 정부와 본사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만들어진 자리었으나 소득 없이 서로 입장만 이야기하고 오늘 자리는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편 편의점 본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 가맹거래과 소속 직원들은 17일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본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