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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중 641개 학교서 석면해체·제거…모니터링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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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석면 잔재물 검사 책임확인제 따라 새 가이드라인 적용·기준 강화

여름방학 중 641개 학교서 석면해체·제거…모니터링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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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총 641개 학교에 대해 특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겨울방학에 석면해체·제거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등 그동안 학교 석면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당 부처들은 우선 지난 5월 학교 석면공사 집행 및 설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단계별 작업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한데 이어 대폭 강화된 기준을 각 학교 현장에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 겨울방학 때 집기류를 이동하지 않은 특별교실(약 68%)에서 석면 잔재물이 다수 발견된 점을 감안해 작업 전 사전청소와 이동가능한 모든 집기류를 반드시 반출하도록 했으며, 비닐밀폐(보양)를 2중으로 하고 석면텍스가 부착돼 있던 경량 철골(M-bar)도 비닐 밀폐막 내부에서 반드시 철거해 잔류하는 석면의 비산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다.


또 여름방학 석면공사를 진행하는 학교별로 학부모와 시민단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을 운영, 석면 해체·제거업자와 참여근로자, 학부모, 학교구성원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공사 전 집기류 이동과 사전청소 상태, 비닐밀폐 등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공사 중 음압기 가동과 비산정도 측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며, 작업이 완료되면 석면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 과정을 점검한다.

'학교 석면모니터단' 모집 결과, 이번 여름방학 석면공사 모니터링에는 학부모 2143명과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 1156명, 101개 시민단체, 외부전문가 210명 등이 참여한다.

교육부는 또 올해 여름방학 석면공사에 '잔재물 책임확인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학교 석면모니터단'이 잔재물 검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리모텔링 공사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하며,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구역에 대한 조치방안(정밀청소 등)을 이행한 뒤 이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학교 석면모니터단'과 여름방학 석면공사 참여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5월25일부터 5100여명에 대해 교육도 실시했다.

부실한 석면 해체·제거업체,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및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감리인의 정보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감리인 실명제'도 이번 여름방학부터 적용한다.

교육부는 '학교 석면모니터단'과 별도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대학교수 등 석면 분야의 전문가 6~1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문제 발생 초기에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교 석면공사로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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