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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 유도 '100만원 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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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후 신차 구입때 개소세 감면
전세 준 노인들도 주택연금 가입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 완화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1대당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을 보유한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바뀐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미세먼지 유발이 많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2008년 12월31일 이전에 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1대당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차량 가격의 5%인 개별소비세율을 1.5%로 3.5%포인트를 낮춰주는 것이다.

실거주가 아닌 전세를 준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끔 한국주택금융공사법도 개정한다. 주택연금이란 자신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 연금이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은 실거주 소유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단독ㆍ다가구 주택 등을 보유한 60세 이상은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60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유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여도 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를 주고 가입할 경우에는 9억원에서 전세가격을 뺀 만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예컨대 가입자가 보유한 주택가격이 8억원이고 전세 가격이 6억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억5000만원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ㆍ근로자 등의 충격을 완화해주기 위한 보완책도 내놨다. 이달 말부터 소액결제가 많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이를 통해 평균수수료율은 편의점 0.61%포인트, 제과점 0.55%포인트, 약국 0.28%포인트 각각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이 운영ㆍ긴급생계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쓸 수 있는 해내리대출을 1조원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소득 보장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을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내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을 두 배로 늘려 334만가구로 확대한다. 이들 사업 모두 정부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EITC 지급 규모는 1조1200억원이었는데, 내년 EITC 지급을 확대하면 3조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EITC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EITC 확대가 최저임금 보완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의무지출이 내년에는 더 늘어나게 돼 재정건전성 약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번 정부 대책 내용을 보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재정으로 보전하는 재정주도 성장"이라며 "고령화 저성장 등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시대에 대비한 재정 운용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정부의 지출 항목을 잔뜩 늘려놓으면 다음 정부는 재정 운용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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