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서 직무·윤리 및 관리비 절감방법 등 교육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연간 4시간의 대표회의운영 및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바탕으로 회계실무,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조정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방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 자리에선 지난 한 해 ‘아파트 관리비 절감 사업’에 성과를 낸 우수 아파트 단지를 시상하고 우수사례도 발표하는데,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아파트의 경우 LED 공동구매·설치를 통해 세대 전기료 등 총 5억 90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구 재무과 직원이 공동주택 계약심사 방법과 구의 계약심사 대행서비스를 안내한다. 구는 지난 한 해 54건의 계약심사로 5억100만원의 비용절감 성과를 낸 바 있다.
송진영 공동주택지원과장은 “민선 7기를 맞아 강남구는 뉴 디자인의 관점에서 도시디자인을 정책화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으로 동 대표들이 관리능력을 높여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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