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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한 집에 살아 주소 같아도 주민등록 분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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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주민등록표 작성 시 ‘거주호’ 기재 법적 근거 없어.

대법"한 집에 살아 주소 같아도 주민등록 분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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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토지대장에 독립된 거주지 주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대분리를 신청을 거부한 동주민센터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때 '거주호'를 써야 할 법적인 근거와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한모(53·여)씨가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수리 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씨의 전입신고는 한씨와 가족들이 주소지와 거주지를 변경하지 않고 한씨의 언니와 별개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주민등록을 하면서 주소에도 ‘원고 등의 세대가 별도로 존재함’을 표시하여 달라는 것”으로 해석했다.

대법원은 이어 “전입신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세대의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사항 정정신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개포1동은 한씨 등이 거주하는 장소에 독립된 '거주호'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세대분리를 신청하는 한씨의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면서 주소에 법령상 근거가 없는 거주호를 적어야 할 필요 또는 의무가 없다”며 “신고서의 양식에 상관없이 없이 ‘거주호’를 적지 않고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1993년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2지구에 살며 친언니와 이웃으로 지냈다. 2008년 9월 한씨의 집이 철거되는 바람에 언니가 살던 집주소를 기재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2013년 1월 한씨는 언니의 집 주소에 거주호를 추가로 기재해 남편을 세대주로 하고 아들을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전입신고서를 냈다.

개포1동은 한씨의 신청 거주지가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거주호라는 이유를 들어 한씨의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며 반려 처분을 했다. 이에 한씨는 전입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무허가 건물 관리번호를 기재한 구룡마을 관리대장은 행정편의에 따라 임의로 작성된 것이고, 작성한지 4년이 지나 현재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2심 법원은 또 “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고려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한씨의 전입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결국 “1·2심이 정정신고가 아닌 전입신고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면서도 “개포1동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수리 불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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