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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 휘둘러 아버지·누나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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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 휘둘러 아버지·누나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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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새 침대가 마음에 안든다'며 아버지와 누나를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4)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검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모(24)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강력범죄가 재차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 침대를 무단 설치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리쳤다"며 "내재된 폭력성이 발현된 범행으로 보이며 죄책감과 책임감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다며 가족에 대한 적개심과 원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때 재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 변호인은 "용서되지 않는 범행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정당화할 범행 동기가 없다는 점도 인정한다"면서도 "과거 전도유망한 청년이었다가 주요우울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환자에 불과해 이 점 감안해 형을 줄여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김씨의 어머니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퇴장해 증언을 듣지 않았으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김씨 어머니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 씨가 중학교 2학년 무렵 아버지한테 많이 맞은 이후 아버지를 싫어하게 됐고, 군 생활을 마친 뒤 외부와 자신을 격리하는 이른바 '히키코모리' 증세를 보였다는 점을 전했다.

김 씨 어머니는 "사건 당일 아들 방에 새 침대를 들였고 남편에게 '절대 아들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이 이 말을 무시하고 방에 들어갔다"며 "아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던 것 같다"면서 울먹였다. 이어 "정상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겠냐"며 "아들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3월9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북구 집에서 아버지(54)와 누나(25)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김씨 방엔 새 침대를 들였고, 김씨는 방에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아버지는 이를 무시하고 방에 들어갔고 김씨는 '새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물건을 부수고 화를 냈다. 이를 김씨의 누나가 나무라자 김씨는 둔기를 두 사람에 휘둘렀다. 김씨는 범행 직후 112로 전화를 걸어 '가족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선고는 다음달 17일 오전 10시 이뤄질 예정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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