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 부담 완화해야"
편의점 업계는 공정위 조사 배경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점주들의 부담을 편의점 본사가 나눠져라'는 의도가 깔렸다고 해석한다. 김 위원장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 200개 가맹 본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다고 예고하며, 그 목적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꼽았다.
그러나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 탓에 소상공인인 편의점이 입게 될 피해와 프랜차이즈 본사 불공정 거래 사이에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게 편의점 업계의 목소리다. 이 때문에 편의점주의 부담을 편의점 본사에 전가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매출총이익의 30% 가량이다. 하지만 편의점 본사와 가맹계약 체결에 필요한 초기자금(가맹비ㆍ상품준비금 등)은 최대 2400여만원으로 주요 편의점 브랜드가 거의 비슷하다. 점포 인테리어와 집기 등은 본사가 지원하는 구조여서 커피전문점ㆍ베이커리ㆍ치킨집 등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 자금 부담이 덜하다.
편의점 A사 고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점 중에서 가맹점주에게 현금으로 몇 백억원씩 내놓는 곳이 편의점 빼곤 전무하다"며 "지난해 영업이익이 일제히 하락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B 편의점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본사더러 지라고 하면 결국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또다시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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