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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최저임금 계산법…현대차 직원도 혜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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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분 포함 고용부-법원 다른 판단

현대차 생산직 초임 시급 7410~1만300원, 40%나 차이

연봉 5000만원 받아도 인상 혜택…정부, 계산법 개정 검토
엇갈리는 최저임금 계산법…현대차 직원도 혜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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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에 들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두고 정부와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할 경우 연봉 5000만원을 받는 현대자동차 신입직원까지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 기준으로 지난해 현대차 생산직 초임 근로자(기본급 180만원 기준, 업계 추정치)의 시급은 7410원인 반면 법원 기준으로는 1만300원으로 약 40%나 차이가 난다. 고용부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분의 근로시간을 포함해 243시간으로, 법원은 이를 제외한 실제 노동시간 174시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는 노동부 판단을 근거로 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법원 기준을 들어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다고 맞선다.

최저임금은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1시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원칙적인 임금 지급대상 시간을 의미한다. 그동안 고용부는 일반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월 기준 209시간으로 판단해왔다. 실제 근무시간 주 40시간에 하루치 주휴수당분 8시간을 더한 뒤 4.33주를 곱한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5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고 주말 이틀을 쉬어도 휴일중 하루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휴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임금(분자)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만큼 소정근로시간(분모)에도 주휴수당분 근로시간이 포함돼야 한다는 식이다.
문제는 대법원이 2007년 주휴수당의 성격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라고 판결하면서 발생했다. 지난 4일 대법원 판결에서도 주휴수당은 급여에 포함해 계산해야 하지만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주 8시간은 근로시간에 넣어 계산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확히 못을 박았다.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인 월 174시간(40시간×4.33)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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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자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한다. 209시간로 나눴을 때 대비 174시간으로 나눌 경우 시급이 20%가 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처럼 노사가 주휴수당을 주 5일 근무할 경우 2일 모두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이에 현대차는 정기상여금, 변동상여금 등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수준이 높은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어, 계산식에 따라 초임 연봉이 5000만원 수준에 달하는데도 기본급을 추가적으로 높여줘야 하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됐다.

정부도 이런 혼란을 인식하고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30년간 소정근로시간에 유급휴일분이 적용됐는데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재계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지적이 나와 내부 검토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해석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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