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취지의 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적용·시행된다.
특허청은 거래관계에서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경법 시행에 따라 특허청은 민원인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아이디어 탈취사건을 조사, 시정권고 조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등 약자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성사 또는 거래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아이디어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한 후 피해(탈취)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기업 주최의 공모전에 아이디어를 출품했을 당시 채택되지 않았던 아이디어가 수개월 후 버젓이 해당 기업의 제품으로 출시되는가 하면 대기업이 납품조건으로 기술 자료를 요청해 불가항력적으로 이를 수용했지만 정작 대기업이 제공받은 기술 자료를 여타의 기업에 전달, 가격경쟁을 유도한 후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대기업이 계약기간 중에 제공받은 기술 자료를 일부 변형해 마치 자신들의 기술인 것처럼 특허등록을 받아 피해를 입은 기업도 있다.
하지만 개정된 부경법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전 등 신의성실의 의무가 존재하는 거래과정에서 약자기업이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게 한다. 대기업이 약자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스스로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 기업에 제공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법으로 명시하면서다.
특히 전문가들은 부경법 개정 이후 특허청이 전문성을 활용해 적극적인 행정조사와 시정권고를 발동, 상대방(약자기업)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아이디어·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은 산업재산조사과(042-481-8527, 5190)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02-2183-5834)을 통해 아이디어 탈취와 매장 인테리어 등 외관 혼동, 제품 디자인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 피해신고를 접수해 피해자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 부경법의 시행은 아이디어·기술 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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