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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오사카 총영사 청탁' 변호사 긴급체포…특검 "조사 중 쉽게 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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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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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청탁했다고 알려진 드루킹 측근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이 수사 개시 이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1시5분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도 변호사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조사 중 쉽게 흥분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해 하는 것이 느껴졌고 혐의사실이 증거위조 혐의라서 부득이하게 긴급체포한 상태에서 추가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동화모임(경공모)'에서 '아보카'란 필명을 쓰며 활동한 최고위급 회원으로, 대선 이후인 지난해 9월 드루킹에 의해 김 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된 인물이다.
인사청탁 이후 도 변호사는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만나 면접까지 봤지만 총영사에 임명되지는 않았다. 앞서 드루킹은 '옥중 편지'를 통해 '김 도지사가 오사카 총영사 대신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역제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팀은 드루킹이 2016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하려 했을 때 도 변호사가 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불법 모금을 주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 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의혹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수사할 당시 자금 출납 자료 등 각종 증거물을 위조해 드루킹 일당이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도 변호사와 윤모 변호사를 입건하고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일에는 도 변호사가 이메일 등으로 지난해 6월부터 자신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드루킹에게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9시간여 동안 소환조사를 했다.

도 변호사는 특검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자신과 사전 협의 없이 (오사카 총영사) 추천이 이뤄졌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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