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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문 대통령, 송장관 겨냥 지시내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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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한미 6·25 전사자 유해 상호봉환 행사'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한미 6·25 전사자 유해 상호봉환 행사'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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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모든 문건을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지시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안팎에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부실ㆍ늑장 보고'에 대한 최후통첩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최단시간 내에 모든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계엄령 검토 문건에 기술된 부대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으로 육군 8, 11, 20, 26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의 사단장, 30사단 부사단장, 2, 5기갑여단과 1, 3, 7, 9, 11, 13공수여단의 여단장,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대대의 대대장 등이 포함된다.

이 때문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관련 부대 지휘관 회의에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이석구 기무사령관, 김정수 수방사령관, 남영신 특수전사령관 등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언급된 작전사급 이상 부대 지휘관들을 모두 불렀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송 장관이다. 청와대가 송 장관의 오락가락 행보 등을 염두해 놓은 조치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송 장관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자체 판단해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 지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뭉개기' 논란을 야기했다. 또 송 장관은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전달받은 뒤 한 달 반이 지난 4월 30일에야 청와대에서 열린 기무사 개혁 방안 논의 회의에서 문건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이날 추가로 드러났다.
여기에 보고당시에는 정권코드에 맞춰 보고한 것도 한몫했다. 당초 문건에는 촛불집회 또는 태극기집회 측 모두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해 대규모 불법 시위를 일으키는 상황을 거론했지만 송 장관은 촛불집회만 명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안에 대한 처리 방식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논란을 증폭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경고음'을 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이번 문건을 두고 "비상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계획을 검토한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주장처럼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문 대통령 지시사항 전문이다.

[계엄령 문건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입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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