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은 제70주년 제헌절인 가운데,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린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지난 2007년까지 법정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지난 2008년부터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지난 2006년부터 공공기관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휴일이 많아지고, 휴일이 많아짐에 따라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게 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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