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엄기표 판사는 절도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공범인 또 다른 김모(25)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의 집 주변을 두 차례 답사했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데 사용할 별도의 오토바이와 갈아입을 옷 등도 미리 마련했다. 오토바이의 스마트키도 몰래 복사해뒀다. 이들은 준비를 마치고 지난 3월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서자 뒤를 쫓았다.
A씨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건물에 들어가자 복제해 둔 스마트키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는 그대로 타고 달아났다. 훔친 오토바이의 안장 밑 수납공간에는 1억 원어치의 현금과 2억5000만 원어치 상품권이 들어 있었다. 일본 회사가 제조한 A씨의 오토바이는 일반적으로 헬멧 2개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넓은 수납공간이 있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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