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결정 근거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중 '소득분배 개선분'(4.9%)을 정할 때 중위임금 대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도 설명했다.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 한국은 비교 대상 27개국 중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약 50%로, 13번째였고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약 40%로 16번째였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 격차가 크고 저임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위임금이 선진국보다 저임금 쪽에 더 가까이 위치한다"며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위임금 때문에 과대평가되는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가 덜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채택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고려분'을 1%로 정한 데 대해서는 한국노동연구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입범위 확대를 적용했을 때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전체 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 효과는 이보다 1% 정도 낮은 9%로 도출됐다며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서 논란이 인 '협상 배려분'(1.2%)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산출 근거 중 하나"라며 "최종 협상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또 정부에 건의할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관해 "경영계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최저임금 인상률의 2분의 1을 적용하는 차등적용을 요구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그에 상당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우대, 임대료·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규모를 늘려야 한다거나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특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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