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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어려워져…공약 못 지킨 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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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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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언급한 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 최저임금으로 8350원을 결정한 뒤 3일 만에 나온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발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을 사과한 것이다.
경영계 보다는 노동계의 반발을 더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 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어려워졌지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경영계 등에서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도 일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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